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 법 제4조가 핵심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가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법 제2조가 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법 제6조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결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4조를 잘 준수해야 한다.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조치'들이 무엇인지 추상적이다.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의 개념들도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제4호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이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인지 제4호에는 나와 있지 않다. 시행령에 가도 나와 있지 않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떤 법령이 안전보건관계법령인지를 알아야 준수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계된 법이라면 일단 다 준수해야 한다는 건가?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바뀌고 있는데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헌법재판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명확한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